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처럼 청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부모님 소득이 꽤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구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11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 대상이 전국 공통으로 6구간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11월 20일부터는 지역대학 학생에 한해 8구간 이하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7구간, 8구간 학생입니다.
면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면제됐지만,
지금은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면제됩니다.
취업을 했더라도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인 3,037만원보다 낮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2. 8구간이면 소득 얼마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나눕니다. 2026년 8구간 경곗값은 월 1,298만 9,476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합니다. 이 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 6구간(전국 공통 면제): 중위소득 130% 이하, 계산하면 월 약 844만원 이하
- 8구간(지역대학 면제): 중위소득 200% 이하, 월 약 1,299만원 이하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모님 연봉이 낮아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가고, 반대로 연봉이 높아도 부채가 있으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3. 청주 소재 대학은 해당될까?
이번 확대의 기준은 학생의 거주지가 아니라 대학 소재지입니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대학 학생입니다. 청주는 충북이므로 비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청주에 있는 주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따라서 서울이나 경기에 살면서 청주로 통학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주에 살아도 수도권 대학에 다니면 6구간까지만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 대학의 인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소재지를 확인해 판단하므로, 최종 확인은 재단에 하시길 권합니다.
4. 대상 확인법과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과 대학 소재지를 확인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대신 아래 세 가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구간: 직전 학기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전 학기 구간은 고객센터(1599-2000)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학기에 대출을 받았다면 학기별 구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기존에 받은 대출도 대상이 되지만, 7·8구간은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그 전에 쌓인 이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1월 20일이 지났는데도 이자가 계속 붙는다면 대출 실행 학기와 지원구간을 확인한 뒤 재단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청주 소재 대학에 다니고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99만원 이하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쓰고 있다면
11월 20일부터 이자가 면제됩니다.
지금 할 일은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내 지원구간과 대출 종류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