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9살까지 나온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만 8세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건 나이만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고, 끊겼던 수당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집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나이 기준, 지역별 금액, 소급 지급과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9살까지?
정확히는 '만 9세 미만'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연령이 한 살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8세 미만(0~95개월)이었고,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0~107개월)입니다.
'9살까지'라는 말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섞이면서 생긴 표현에 가깝습니다.
개월 수로 보면 만 9세 생일이 있는 달의 바로 전달까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더 반가운 점은 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기준이 아이 나이와 같은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기본 금액은 그대로 월 10만 원이고,
올해부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에 맞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현금)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이 더 붙어 최대 13만 원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마쳐야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가 시행 중인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만 9세 미만 자녀가 둘인 비수도권 가정이라면 매달 21만 원, 1년이면 252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끊겼던 수당 소급 지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할까
만 8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끊겼던 아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급 정보를 직접 확인해 4월 24일에 1~3월분을 한꺼번에 넣어 줬습니다.
대상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약 43만 명입니다.
소급 금액은 태어난 달에 따라 달랐습니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월분을 포함한 네 달 치로 40만~48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입니다.
대상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급 정보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이 끝나는 대로 밀린 금액을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지급 계좌와 보호자 정보를 점검해 보세요.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방문 신청은 신분증만 챙겨 가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나오고,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이고, 수당이 끊겼던 아이는 신청 없이 다시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다면 매달 25일 통장에 아동수당이 들어오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계좌를 바꿨다면 지급 정보가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만 10세 미만으로 한 번 더 올라가니, 내년 초 지급 내역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복지로, 2026.4.24), 경향신문 '9세 미만 확대된 아동수당 24일 지급'(2026.4.23).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